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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금에 관한 안내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금에 관한 안내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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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관련 행정지도’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금의 의무투자기간 종료 이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대상펀드
-신한BNPP 공모주&밴드트레이딩30자2호(종C-i)
-신한BNPP ETF스마트레버리지목표전환형9호(종C-s)
-신한BNPP ETF스마트레버리지목표전환형10호(종C-s)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5134234고객안내문3건
.pdf
97.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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