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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금에 관한 안내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금에 관한 안내

2020.05.27 공유

금융위원회의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관련 행정지도’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금의 의무투자기간 종료 이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대상펀드
-신한BNPP 달러화단기인컴(USD)[채권-재간접형](종C-s)
-신한BNPP 마음편한TDF2025[주식혼합-재간접형](종C-i)
-신한BNPP 마음편한TDF2030[주식혼합-재간접형](종C-i)
-신한BNPP 마음편한TDF2035[주식혼합-재간접형](종C-i)
-신한BNPP 마음편한TDF2040[주식혼합-재간접형](종C-i)
-신한BNPP 마음편한TDF2045[주식혼합-재간접형](종C-i)
-신한BNPP 변액보험성장2호[주식](종C-s)
-신한BNPP 유로커버드콜인덱스[주식혼합-파생형](종C-s)
-신한BNPP 코리아듀얼엔진커버드콜[주식혼합-파생형](종C-s)
-신한BNPP 홍콩H커버드콜자[주식혼합-파생형](종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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