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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 변경 공시] 중국더단기자2호(H)[채권-재간접형] 외

[기준가 변경 공시] 중국더단기자2호(H)[채권-재간접형] 외

2019.04.17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2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오차한도를 초과한 기준가격의 변경 사실을 보고합니다.

- 펀드 :
중국더단기자2호(H)[채권-재간접형]
중국더단기자3호(H)[채권-재간접형](종)
중국더단기자(H)[채권-재간접형](종)
중국더단기연금자1호(H)[채권-재간접형] 등

- 변경내역 및 사유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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