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분기 영업보고서 정정공시

2018.09.18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2017년 4분기 영업보고서를 정정공시 합니다.

정정내용 : 투자일임재산운용현황 - 금융투자협회 시스템 입력 오류에 따라 누락사항 추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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