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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펀드] 2017년 12월 말 기준 공시

[소규모펀드] 2017년 12월 말 기준 공시

2018.01.02 공유
  • (1)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년)여부 공시 대상]
  • -해당없음

  • (2)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대상]
  • - 신한BNPP 더드림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종류A)
    - 신한BNPP 좋은아침설계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C3)
    - 신한BNPP 좋은아침코어셀렉션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A1)
    - 신한BNPP 동남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종류C2)
    - 신한BNPP 동남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제2호[주식혼합](종류C4) 등등

  • (3)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이행계획 공시]
  • - 신한BNPP 좋은아침코어셀렉션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C-e)
    - 신한BNPP 더드림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종류C-e)
    - 신한BNPP 좋은아침설계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C4) 등등

  • (4)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이행실적 공시]
  • - 신한BNPP 좋은아침설계증권모투자신탁[주식]

  • (5)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소규모펀드 비율 공시]
  • - 3.75%

  • (6) 기준일 : 2017년 12월 31일

  •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조
  •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공시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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