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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펀드] BEST 신종 MMFC-1 호 외

[소규모펀드] BEST 신종 MMFC-1 호 외

2016.04.01 공유
  • (1)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년)여부 공시 대상]
  • - 해당사항 없음

  • (2)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대상]
    • - BEST 신종 MMFC-1 호
    • - 한바구니 CH 중기공사채투자신탁(D-3)호
  • (3)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공시대상]
  • - 해당사항 없음

  • (4) 기준일 : 2016년 3월 31일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조

*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공시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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