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신한BNPP한국대표기업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A)외

2015.04.30 공유
(1)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년)여부 공시 대상] 해당사항 없음 (2)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대상] - 신한BNPP한국대표기업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A) - 신한BNPP한국대표기업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C-e)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조 (3)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공시대상] 해당사항 없음 (4) 기준일: 2015. 04.01~04.29 *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공시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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