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년)여부 공시 대 상]
-해당사항 없음
(2)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대상]
- 신한BNPPTops적립식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종류C1)
- 신한BNPPTops적립식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종류S)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조
(3)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공시대상]
-해당사항 없음
(4) 기준일: 2015. 03. 29~03.30
*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공시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