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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펀드 해지] 신한BNPP프리미어포커스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외 8건

[소규모펀드 해지] 신한BNPP프리미어포커스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외 8건

2013.12.23 공유
  • 1. 소규모 투자신탁의 해지
      1) 해지사유(근거법) 및 대상 투자신탁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제1항 단서조항』 : 광수생각주식투자신탁 (C-1)호 <총1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신한BNPP프리미어포커스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신한BNPP다이나믹증권모투자신탁[주식], 신한BNPP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신한BNPPTops e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신한BNPPTopsEasyTrading시스템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신한BNPP국내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신한BNPP직장인플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신한BNPP명품컬렉션성장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신한BNPP장기회사채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총9건>
      2) 투자신탁 해지일자 및 상환금 지급방법
      2013 년 12 월 23 일 투자신탁 해지 후 당일 공시되는 상환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환대금이 해당 판매사를 통해 지급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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