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수익자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012.11.06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9항 및 신한 BNPP 증권 투자신탁 제HP-3호[ELS-파생형] 집합투자규약 제37조에 의거하여
2012년 11월 22일 현재 수익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수익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수익자 확정을 위해
2012년 11월 23일 수익증권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6일

 

 

신한 BNPP 증권 투자신탁 제HP-3호[ELS-파생형]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이사 최 방 길

 

수익자명부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 경 동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