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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변경공시_신한BNPP골드증권투자신탁1호

기준가변경공시_신한BNPP골드증권투자신탁1호

2012.06.22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오차한도를 초과한 기준가격의 변경 사실을 등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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