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2025년 11월 말 공시

2025.12.01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 여부 공시 대상] : 
해당사항 없음

(2)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대상] : 
신한SOL유럽탄소배출권선물인버스ICE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탄소배출권-파생형](H)

(3)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 해소 공시] : 
신한미국고수익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

(4)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 해소 공시(세부)] : 
신한미국고수익인컴월배당혼합자산자투자신탁(H)(종류A-e)
신한미국고수익인컴월배당혼합자산자투자신탁(H)(종류C-s)
신한미국고수익인컴월배당혼합자산자투자신탁(UH)(종류A-e)
신한미국고수익인컴월배당혼합자산자투자신탁(UH)(종류C-s)

(5) 기준일: 2025년 12월 1일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소규모펀드 해소 공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