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2024년 7월 말 공시

2024.08.01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 여부 공시 대상]  : 해당사항 없음

(2)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대상] : 

신한일본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종류A1)
신한일본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종류A-e)
신한일본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종류A-u2)
신한일본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종류C1)
신한일본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종류C4)
신한일본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종류C-e)
신한일본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종류S)
신한일본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2호(H)[주식](종류A1)
신한일본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2호(H)[주식](종류A-e)
신한해피라이프연금일본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종류C1)
신한해피라이프연금일본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종류C-e)
신한해피라이프연금일본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종류C-r)
신한해피라이프연금일본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종류C-re)
신한해피라이프연금일본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종류S-P)

(3)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 해소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 해소 공시(세부)] : 해당사항 없음

  
(5) 기준일: 2024년 08월 01일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소규모펀드 해소 공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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