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변경사실 공지(2009.08.17)

2009.08.17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오차한도를 초과한 기준가격의 변경 사실을 등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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