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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변경(TopsValue주식1호)

설명서변경(TopsValue주식1호)

2008.11.05 공유


<수시공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 및 신탁약관 제51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에 따라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

1. 투자신탁명 : Tops Value 주식투자신탁 1호

2. 변경내용 : 판매사 추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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