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시행일:2023.11.0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4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 제4항 및 신한자산운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37조에 따라 이를 게시합니다.
1. 개정 사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 반영
2. 주요 변경 내용
○ 자료열람요구권 열람기한 개정 (8영업일 -> 6영업일)
○ 매도증권 담보대출을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서 제외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점검업무 및 위반방지 지침’ 내 자구수정 등
3. 시행일자: 2023.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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