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페이지로

약관및설명서변경(TopsValue주식1)

약관및설명서변경(TopsValue주식1)

2008.09.05 공유

<수시공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 및 신탁약관 제51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

1. 투자신탁명 : Tops Value 주식투자신탁 1호

2. 변경내용 : A-e 클래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