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시행일:2022.09.0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4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 제4항 및 신한자산운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37조에 따라 이를 게시합니다.
1. 개정 사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내용 반영 등 개선
2. 주요 변경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상 금융소비자보호기준 필수 포함사항 등 반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 |
제31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2항 중 아래 내용 반영 - 금융소비자의 권리 |
제29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규정 중 아래 내용 반영 -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구축 |
3. 시행일자: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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