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규정 개정 공시

2022.08.29 공유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시행일:2022.09.0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4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 제4항 및 신한자산운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37조에 따라 이를 게시합니다.

1. 개정 사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내용 반영 등 개선

2. 주요 변경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상 금융소비자보호기준 필수 포함사항 등 반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

제31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2항 중 아래 내용 반영

- 금융소비자의 권리
- 민원ㆍ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 민원ㆍ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훈련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9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규정 중 아래 내용 반영

-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구축
  가. 금융소비자의 민원 상황 및 처리결과
  나.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조정·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
-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한 대응
-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대한 대응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한 대응
- 법령 및 약관상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안내하는 방법

 

3. 시행일자: 2022. 9. 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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