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페이지로

설명서변경(옵티마포트폴리오채권혼합자1)

설명서변경(옵티마포트폴리오채권혼합자1)

2008.06.27 공유

<수시공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 및 신탁약관 제51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에 따라 투자

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

1. 투자신탁명 : SH 옵티마 포트폴리오 채권혼합 자투자신탁 1호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