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페이지로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금에 관한 안내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금에 관한 안내

2022.02.08 공유

금융위원회의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관련 행정지도’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금의 의무투자기간 종료 이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대상펀드
- 커버드콜마일드_2022020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