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역변경공시> 말소

2008.04.07 공유

<운용전문인력 말소 공시>

당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용전문인력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기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에 의거 변경사항을 공시합니다.

1. 변경 사유 : 운용전문인력 등록말소 (황규복 운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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