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금에 관한 안내

2021.08.25 공유

금융위원회의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관련 행정지도’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금의 의무투자기간 종료 이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대상펀드
-신한공모주&밴드트레이딩30증권자투자신탁 제3호[채권혼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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