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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및설명서변경(퇴직연금채권자(1)외5개)

약관및설명서변경(퇴직연금채권자(1)외5개)

2008.03.05 공유

<수시공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 및 신탁약관 제51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

1. 투자신탁명 : SH Tops Life 퇴직연금 40 채권혼합투자신탁 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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