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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및설명서변경(BEST국공채신종MMF4호)

약관및설명서변경(BEST국공채신종MMF4호)

2007.12.28 공유

<수시공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 및 신탁약관 제51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

1. 투자신탁명 : BEST 국공채 신종 MMF 4호(개인가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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