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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역변경공시>주식1팀신규(미래든외4개)

<운용역변경공시>주식1팀신규(미래든외4개)

2007.08.20 공유

<운용전문인력 변경공시>

당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용전문인력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기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에 의거 변경사항을 공시합니다.

1. 변경 사유 : 주식운용1팀 신규직원 입사 (이유정 선임)

첨부파일
YJLEE.xls97.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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