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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변경 (Tops Value 주식 외 2개)

투자설명서 변경 (Tops Value 주식 외 2개)

2007.08.03 공유

<수시공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 및 신탁약관 제51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에 따라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
1. 투자신탁명 : Tops 펀더멘탈 인덱스 주식투자신탁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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