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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변경 (MMF GS-1호)

투자설명서 변경 (MMF GS-1호)

2007.08.03 공유

<수시공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 및 신탁약관 제50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에 따라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

 

1. 투자신탁명 : BEST 신종 MMF GS-1호(법인가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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