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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설명서 추가

핵심설명서 추가

2007.07.13 공유

<수시공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 및 신탁약관 제50조 or 제51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에 따라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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