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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전문인력변경공시> Jewelry 혼합형 투자회사

<운용전문인력변경공시> Jewelry 혼합형 투자회사

2007.06.28 공유

<운용전문인력 변경 공시>

운용전문인력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에 의거 변경사항을 공시합니다.

- 다  음 -

1. 변경펀드 : BEST Jewelry 혼합형 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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