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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플러스 알파 파생 1호 약관 및 설명서 변경

인덱스 플러스 알파 파생 1호 약관 및 설명서 변경

2007.06.12 공유

<수시공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및 신탁약관 제51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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