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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전문인력변경공시> Tops 상림원 부동산 1호

<운용전문인력변경공시> Tops 상림원 부동산 1호

2007.04.23 공유

<운용전문인력 변경 공시>

당사의 신규직원 입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용전문인력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기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에 의거 변경사항을 공시합니다.

- 다 음 -

1. 변경사유 : 이해준 선임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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