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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운용역 변경

주식운용역 변경

2007.04.03 공유

<수시공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 및 신탁약관 제51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에 따라 주식운용역이 변경 및 이에 따른 투자설명서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투자신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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