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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s JAPAN 재간접1호 - 설명서 변경

Tops JAPAN 재간접1호 - 설명서 변경

2007.03.11 공유

<수시공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 및 신탁약관 제50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에 따라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

 

1. 투자신탁명 : Tops JAPAN 재간접투자신탁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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