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페이지로

설명서 변경(아시아 자산배분 재간접 1호)

설명서 변경(아시아 자산배분 재간접 1호)

2007.02.22 공유

<수시공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 및 신탁약관 제51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에 따라 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

-다 음-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