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전문인력 변경공시

2007.02.22 공유

운용전문인력 변경공시
  당사 운용조직 중 대안운용본부의 직제개편으로 다음과 같이
  운용전문인력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기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에 의거 변경사항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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