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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전문인력 변경공시

운용전문인력 변경공시

2006.09.19 공유

운용전문인력 변경공시
당사의 인사발령에 따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용전문인력 변경을 공시합니다.
- 다        음 -
1. 변경사유 : 신규채용 및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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