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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 혼합형 시가총액비중 산정기간 단축

주식형, 혼합형 시가총액비중 산정기간 단축

2006.07.05 공유

<수시공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 및 신탁약관 제51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에 따라 약관과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

1. 투자신탁명 : Tops 노블레스 종류형 주식 1호, Tops Value 주식 1호

첨부파일
sh.pdf97.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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