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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MMF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2005.11.15 공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 및 신탁약관 제50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

1.투자신탁명(총12개 MMF)

BEST 신종 MMF 1호(개인가입용), BEST 국공채 신종 MMF II 5호(개인가입용)

첨부파일
MMF.TXT97.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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