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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 단기 채권 4호 - 투자설명서 변경

초이스 단기 채권 4호 - 투자설명서 변경

2005.08.30 공유

<수시공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 및 신탁약관 제51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에 따라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

 

1. 투자신탁명 : BEST 초이스 단기 채권투자신탁 4호

첨부파일
NULL97.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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