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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s 채권형, 주식형 5개 펀드 - 약관변경(미수금조항)

Tops 채권형, 주식형 5개 펀드 - 약관변경(미수금조항)

2005.08.09 공유

<수시공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 및 신탁약관 제51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에 따라 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

 

1.펀드명 : Tops 국공채 채권투자신탁 1호

첨부파일
Tops.pdf97.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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