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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HOICE 파생 SH-1호 -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BEST CHOICE 파생 SH-1호 -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2005.08.03 공유

<수시공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 및 신탁약관 제51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

 

1. 투자신탁 : BEST CHOICE 파생상품투자신탁 SH-1

첨부파일
SH2.pdf97.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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