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전문인력 변경공시-대안투자1팀 본부장 한두희

2005.07.05 공유

운용전문인력 변경공시


  당사의 인사발령에 따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용전문인력 변경을 공시합니다.

- 다         음 -

1. 변경사유 :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