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전문인력 변경공시 (김경훈 퇴사 -> 서병욱 신규채용)

2005.05.16 공유

운용전문인력 변경공시

  당사의 인사발령에 따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용전문인력 변경을 공시합니다.

- 다         음 -

1. 변경사유 :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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