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전문인력 변경공시

2005.03.09 공유

< 운용전문인력 변경공시 >

당사의 인사발령에 따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용전문인력 변경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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