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페이지로

투자신탁 약관변경 안내

투자신탁 약관변경 안내

2004.07.07 공유

1. 구펀드의 추가판매 금지

   지난 2004년 1월 공포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구펀드에 허용한 6개월 판매유예기간이 2004년 7월 4일로 종료됨에 따라 7월 5일부터는 기존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제정된 펀드(구펀드)의 추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공유하기